교육부, 대학들에 "29일까지 의대생 휴학 현황 내라"

기사등록 2024/02/15 18:21:51 최종수정 2024/02/15 18:31:22

대학 본부가 직접 현황 챙기라는 포석으로 풀이

"개인정보 묻지 않는다…휴학생 규모 통계조사"

"의대생·학부모 대상 적극 설명 당부"도 공문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림대학교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만장일치로 1년의 휴학을 의결한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한편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SNS에 성명서를 올려 "'나는 본교의 대표로서, 단체행동 추진 필요성에 찬성하며 이를 주도해나갈 의지가 있다'는 안건이 40개 단위 대표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2024.02.15. myjs@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동맹휴학 논의에 대응해 각 대학 당국에 이달 말까지 의대생 휴학 현황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별 의대가 아닌 대학 본부가 직접 의대생의 동맹휴학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라는 포석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오후 의대를 보유한 대학 40곳에 공문을 보내 "의과대학 소속 학생의 휴학 현황자료를 (붙임) 서식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고등교육 관계 법령 및 학칙 등을 준수해 정상적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조처는 고등교육법상 교육부 장관의 대학에 대한 지도·감독권에 따른 것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집단행동을 결의하고 수일 내 동맹휴학 참여율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문은 의대 학장이 아닌 의대가 있는 대학의 총장에게 전송됐다. 대학 본부와 교무처장이 직접 현황 파악 책임이 있는 만큼 직접 챙기라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요구할 수 없고 요구하지 않았다"며 "휴학 신청자가 (정원 대비) 몇 명인지에 대한 통계 조사"라고 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의대생들이 휴학 신청서를 내면 학칙·규정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 "증빙서류 등을 명확히 확인해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또 "의대생들이 흔들림 없이 학업을 지속하고 집단행동 분위기가 퍼지지 않도록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 설명을 당부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별도의 보도참고자료를 내 의대를 보유한 전국 대학 40개교에 공문을 보냈다며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한림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만장일치로 1년의 휴학을 의결했다는 입장문이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TF'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현재까지 대학 측에 제출된 휴학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한림대 측은 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있을 경우 학칙 등에 따라 허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단체행동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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