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생활규제 개혁'
산업부, 유통법 개정 노력…"마트 근로자 지원 모색"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일요일 등 공휴일에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두어야만 했던 낡은 규제가 풀린다. 앞으로 주말이 아닌 평일에도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되며 1인 가구·맞벌이 부부들은 주말에도 장을 볼 수 있다.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도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영업제한 시간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 정부는 이러한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대못을 뽑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정부는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를 열고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대표규제 3가지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이 보고됐다.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해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다.
여기에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던 상황이었다.
새벽배송은 수도권·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지역 간 정주여건 격차를 키우고 있다. 또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오프라인-온라인간 경쟁으로 변화하며 규제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언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 중"이라며 "다만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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