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판결 나흘만에 같은 집 재침입 30대 男…1심 실형

기사등록 2024/01/10 07:00:00

무단침입 후 속옷 훔쳐 달아나

나흘만에 같은 피해자 집 침입

法 "피해자 공포 상당했을 것"

실형 선고했지만…불복해 항소

[그래픽]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판결 확정 나흘만에 같은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해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해 11월6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범행 당시 A씨는 무단으로 B씨의 집에 들어간 뒤 여성 속옷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판결은 A씨가 항소하지 않아 지난해 5월4일 확정됐지만, A씨는 불과 나흘 뒤인 같은달 8일 또다시 B씨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해 동일한 혐의를 받게 됐다.

수사기관은 현장 폐쇄(CC)TV 화면 등을 증거를 수집해 지난해 6월 중순께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해당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과 4일이 지난 시점에 동일한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게 같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사유를 들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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