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대전 교사, 4년간 학부모 악성민원 시달려

기사등록 2023/09/08 17:21:42 최종수정 2023/09/08 18:31:18

아동학대 무혐의 판결에도 지속적 항의

대전 교사노조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8일 오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대전 한 초등학교 교사의 빈소가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박우경 기자 =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대전 초등교사는 지속적인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20년간 교편을 잡았던 A씨는 지난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을 맡았다.

이 기간 A씨는 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 수업 도중 한 학생이 껌을 씹는 것으로 오해해 지도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 아동학대 혐의는 다음 해에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이 났으나, 4년여간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와 관련해 학교 측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했으나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관계자는 “현재 기록을 통해 당시 사건과 관련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A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1년여 간의 조사 끝에 2020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2023년 전근을 가기 전까지 같은 학부모로부터 지속해서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사노조는 A씨의 죽음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대전시교육청에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A씨가 오랜기간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증언과 기록이 있다”며 “A씨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인 지난 7일 오후 6시께 숨졌다.

A씨의 발인은 오는 9일 오후 1시 30분, 장지는 대전 추모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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