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보수단체 잇딴 고발
檢 접수 사건도 경찰서 병합 수사할 듯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윤 의원 사건을 안보수사3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내일(8일) 오전 10시께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그는 윤 의원이 사전 접촉 신고 없이 조총련 구성원을 만났다며 지난 5일 서울경찰청에 윤 의원을 형사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도 보수성향 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가 지난 4일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했다.
서울경찰청은 조만간 이 사건도 넘겨 받아 병합 수사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총련은 1955년 결성된 재일 조선인 단체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접촉신고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1970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인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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