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삶 무너뜨려"…檢, '강서구 빌라왕' 배후 1심 징역 8년 항소

기사등록 2023/07/21 18:23:28 최종수정 2023/07/21 21:06:06

검찰은 징역 13년 구형…"더 무거운 처벌 필요"

"빌라왕 관리…청년 피해자 삶 터전 무너뜨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2023.02.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일명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핵심 배후자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8년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서구 빌라왕 핵심 배후자라는 혐의를 받는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무자본 갭투자를 노리는 다수의 빌라왕을 적극 모집·관리했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030청년 피해자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렸다"며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빌라왕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서 범행을 관리·조종해 전세사기 피해를 양산하는 공범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신씨는 임대차와 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빌라 등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37명을 속여 보증금 80억3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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