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직무유기죄 법정 최고형 구형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 심리로 열린 1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49) 전 경위와 B(25·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건물 밖에 있던 3분17초간 피해가족들은 안에서 가해자와 격투를 벌였다"면서 "프로복싱 한 라운드가 3분인데 그 시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음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당시 권총과 삼단봉을 소지했고 유리를 깰 장비까지 있었는데 왜 현관문을 깨고 들어가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이 일반 사회인으로서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큰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2명이 중한 상해를 입고 트라우마까지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가기관이 눈앞에서 범행 현장을 외면한 이 사건만큼은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A 전 경위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순간적으로 1~2초 사이에 동료 경찰관에게 상황을 물어보며 따라 내려간 것"이라면서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의 의도적인 직무유기로 인한 것이 아니니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B 전 순경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바라던 경찰관이 됐으나 수습도 못 뗀 채 해직됐고, 정신적 타격과 함께 피해가족으로부터 수십억대 소송을 당했다"며 "이제 사회에 발을 들인 피고인이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회의 보탬이 될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진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A 전 경위는 "결코 직무를 포기하거나 피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B 전 순경은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내려간 제 행동에 대한 비난을 받아들이고 반성한다"면서도 "이후에는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사건 당일부터 현재까지 매일 그날을 생각하며 후회하고 있다"며 "재판장님께서 제 사정을 헤아려 용서하고 선처해주시면 제 행동에 더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고 강조했다.
A 전 경위 등의 선고공판은 9월21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전 경위 등은 2021년 11월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같은달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후 A 전 경위 등은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해 3월 기각됐다. 또 같은해 8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6일 기각됐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경찰은 또 지난해 5월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해 12월 검찰은 직무유기 혐의로 A 전 경위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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