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따르면 경찰의 1차 조사결과 탑승객이 출입문 개방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항경찰대가 신변을 확보하고, 국토부와 함께 항공보안법을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된다.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출입문을 조작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항공기 정비 이상유무, 대체기 운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다.
또 호흡곤란 등 불편을 호소했던 승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어명소 2차관도 대구공항에 계류중인 해당 항공기의 비상도어 열림 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이후 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회의에서 철저한 원인조사와 비상도어에 대한 관리강화 등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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