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1심 벌금 150만원…당선무효형(종합)

기사등록 2023/05/25 15:41:02

예비후보 등록 전 구민들에게 홍보문자 발송한 혐의

168억 상당 재산, 47억원으로 축소신고

[부산=뉴시스]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원(64) 부산 북구청장이 1심에서 구청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2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원 북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오 구청장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당시 건설사 비서 A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오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구청장은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 비서 A씨에게 북구 주민의 휴대전화 번호가 담긴 USB를 전달하고, 대량 문자전송 사이트를 통해 문자를 발송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오 구청장이 건설사 대표 시절 100억원 상당의 공공주택을 양산시에 건립해 기부하는 것과 관련, 업무협약 체결 사진과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따뜻한 북구 사람 오태원 이야기'라는 문구가 담긴 문자를 6만7000여명에게 발송했다.

출판기념일 초청 문자와 출판기념일 참여 감사 문자 등을 보내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광고,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

오 구청장은 배우자와 함께 168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했음에도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골프 회원권 등의 재산신고를 누락해 약 47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오 구청장 측은 문자 메시지 전송한 행위는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에 해당하며 선거운동 내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A씨에게 문자메시지 전송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 구청장 측은 또 재산을 축소신고하거나 누락해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당선될 목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 구청장이 A씨가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자 전송 행위는 피고인 오태원의 인지도 및 호감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루어진 행위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산신고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할 책임은 후보자 오태원 자신에게 있다"며 "재산신고서에 기재된 재산 총액은 약 47억원으로 오태원 구청장이 업무협약을 통해 기부하겠다는 밝힌 100억원 상당에도 미치지 못했고, 쉽게 재산 신고 내역에 이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오 구청장이 누락한 재산의 규모가 100억원을 상회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책임이 무겁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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