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예정자 국내 취업시 비전문 분야 취업 허용
"업종별 계절적 수요·업황 변동 등 따른 인력수요 변화 대응 가능"
법안은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가 국내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비전문 분야 취업도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여건을 개선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계절적 수요 등으로 인력난을 겪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일정한 취업 요건을 갖춘 사람만 E-9으로 입국시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다.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일부 단순 서비스업 등으로 한정된다.
다만, 이 같은 E-9 고용허가제 제조업 직접 고용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 업종별로 다른 계절적 수요나 업황 변동 등에 따른 일시적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인력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외국 인력 활용 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한국어 능력이 뛰어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E-9 비자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유학생 체류자격(D-2)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구직 비자를 받아 회화 지도나 연구, 기술 지도 등 '전문 취업' 분야에 시간제로만 취업할 수 있다.
또 전문 분야에 채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여전히 협소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이 전문 취업 사증(E1~E7)으로 전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체류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홍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D-2)이 2018년 10만2000여명에서 지난해 13만4000여명으로 증가할 때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자는 1419명에서 9408명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취업사증으로 전환한 이는 889명에서 1360명으로 늘었지만, 불법체류자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 우리나라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취업 규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제도적 개선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에 보다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해 국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유학생이 불법 체류자가 되는 현실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