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주문자 주소지 조회하려면 배달원도 휴대전화 인증

기사등록 2023/03/14 16:30:00 최종수정 2023/03/14 17:44:56

개인정보위,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 개최

음식 주문배달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이용자 개인정보 접근통제 강화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앞으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모바일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한 이용자의 주소지 등을 음식점 혹은 배달원이 추가로 조회할 때는 반드시 휴대전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음식 배달이 끝나면 주문자 주소지나 전화번호를 더 이상 볼 수 없게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우아한형제들, 쿠팡 등 13개 배달플랫폼 사업자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에 서명했다.

규약에 따르면, 음식점·배달원 등이 플랫폼에서 이용자(주문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할 경우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추가 인증 수단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또 일정시간 동안 플랫폼 관련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 차단토록 했다. 더불어 음식 배달이 끝난 주문자의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가림처리(마스킹)해 음식점·배달원 등이 열람하거나 내려받는 것을 막고, 플랫폼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음식점·배달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지원토록 했다.

이날 서명식에 참여한 13개 주문배달 플랫폼 대표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문배달 플랫폼들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어서 기쁘다"며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으로 약속한 보호조치 방안들을 성실히 이행해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고 음식 주문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약의 이행을 독려하고 구인구직, 숙박 등 다른 플랫폼 영역에서도 민관협력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태료·과징금 감경 등 유인(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적극적인 이행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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