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 직불금·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예산 확대 등 강조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방류가 예상돼 이로 인한 제주도민과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김희현 부지사는 이날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을 만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및 어업인 피해에 따른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등 대책과 수산물 소비위축에 따른 대응 예산 확대 등도 피력했다.
김 부지사는 송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긴밀한 협조체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에서도 도민과 어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면서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후부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예상 피해 조사와 세부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한 세부 대응 매뉴얼도 마련했다.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상황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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