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법관으로 재직
원칙주의·보수 성향 평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주심은 이 재판관이 맡는다.
이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다.
이 재판관은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후 수원지법원장을 거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는 등 30년 넘게 법관으로 재직했다.
법원 재직 중 원칙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변론절차 뒤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반대가 4표 이상 나오면 이 장관의 탄핵안은 기각된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된다.
앞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함에 따라 탄핵심판이 정식으로 청구됐다.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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