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구미 3세 여아 파기환송심 "석모씨, 여아 출생 인정하기 어렵다"
기사등록
2023/02/02 14:19:16
[대구=뉴시스]
[김천=뉴시스] 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1.08.17. lm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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