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실업급여 개선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실업급여 지급수준·기간 개선
국회 계류 '반복수급자' 실업급여 감액 입법 지원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7일 열린 '2023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이다.
고용부는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액은 직전 평균임금의 60%로,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이다.
다만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그 해 최저임금의 80%에 못 미치면 이를 하한액으로 둔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된 1일 하한액은 8시간 근무 기준 6만1568원이다. 한 달 기준으로는 약 185만원을 받는 셈이다.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등 일정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63만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 의존자'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구직자들 사이에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낫다'는 인식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 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도덕적 해이 최소화, 고용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저소득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기간 등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관련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고, 근속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실업급여 지급 수준, 기간 등은 체계적으로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감액, 대기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방안'이 오는 5월이면 모든 수급자에 적용되는 만큼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 활동,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실업급여 미지급 등 등 실질적 제재 조치도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 제고를 성과 목표로 관리해 3년 내 각각 26.9%→30%와 55.6%→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