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핀테크 혁신펀드 1조로 확대"…CB산업 진입규제 개선

기사등록 2022/12/20 15:37:50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2.1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핀테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효과적인 자금공급을 위해 신용평가(CB) 산업의 진입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투자여력과 지원을 강화한다.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특화상품 등 맞춤형 지원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의 대출·보증을 공급하고, 14개 핀테크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핀테크 분야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동남아 등 순차적인 진출전략을 마련하고 현지정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국가별 정책·시장동향 조사를 통해 '해외진출 핀테크 서비스 맵' 개발, 한국 의무 투자비율이 있는 펀드정보와 해외 인력 풀(Pool) 제공, 다양한 기관에 분산돼 있는 해외진출 정보를 집적해 추천·매칭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을 확대하고 CB 산업의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기업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활용하는 기업 데이터를 확대·세분화하고 정보 공유 적시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술평가등급(TCB) 평가결과 등 기술정보, 정책금융지원 현황·성과 등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하고, 기업CB 진입규제를 합리화한다. 빅데이터 생태계의 인프라인 데이터전문기관 저변도 확대한다. 특히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수집·관리해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내 손 안의 경리' 도입도 검토한다.

기존의 사전적·경직적 보안규제를 자율과 책임 기반의 사후적·원칙중심 규제로 전환하는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도 추진한다. 목표·원칙중심, 사후책임 중심으로 보안규제를 전환하고, 금융보안 전문기관을 통한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체계 검증 및 이행 컨설팅 기능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 중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단계별 로드맵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1단계로 현 보안규정을 정비하고, 2단계로 사후책임 중심으로 전환한 후 3단계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혁신분과 업권별 건의사항도 검토됐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영업여건 개선을 위한 광고 규제 완화 및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내용이 건의됐다. 또 정보제공기관·마이데이터 사업자간 협의체 운영 및 정보제공 범위 지속 확대 등을 통해 상생·혁신 생태계 구축하는 내용도 검토됐다. 소액후불결제에 대한 할부거래를 허용해 금융소외계층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비대면 방식의 카드배송 허용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도 건의로 올라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온투업과 마이데이터 산업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취지에 공감을 표시하며 "규제완화가 야기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세심하게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신용정보업 세분화 이후 증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요구에 대해 "금융위와 협력해 법 개정, 데이터 표준화 등 필요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역량있는 핀테크 기업의 진입·성장과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 혁신이 함께 진행돼 서로 경쟁할 때 금융혁신이 지속가능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규제개선과 혁신 인프라 구축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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