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항공촬영 '허가'→'신청'으로…국방부 "신산업 성장기반 조성"

기사등록 2022/12/06 10:27:05 최종수정 2022/12/06 10:38:43

개활지 등 촬영금지 시설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는 신청 불필요

[고양=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2 국가 대테러종합훈련에 참가한 군사 드론이 테러 드론 포획 훈련을 하고 있다. 2022.10.2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방부는 드론 활용 사업자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항공촬영 '허가제도'를 '신청' 사항으로 개선해 이달 1일부로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항공촬영에 앞서서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항공촬영을 신청하면 된다. 또 개활지 등 촬영금지 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는 신청이 불필요하다.

다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군사시설 등은 촬영이 금지된다.

항공촬영 관련 규제는 1970년 이후 50여 년간 시행됐다. 그러나 신성장 산업인 드론 개발·생산 및 드론 활용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항공촬영에 대한 허가제도가 드론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드론 보급이 늘어나 취미용 드론으로 항공촬영하는 일반 국민이 늘어나면서 국민 불편 민원이 이어졌다.

국방부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따라 드론 등 신산업의 성장 지속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 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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