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리상승 피해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채무조정 적용

기사등록 2022/10/27 15:00:08 최종수정 2022/10/27 15:01:52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는 2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은행권 채무조정 적용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실직·폐업·질병뿐 아니라, 매출액 급감 및 금리상승 등에 따라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차주도 채무조정 대상에 적용하기로 했다.

상환 곤란차주 해당 여부는 차주의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부담 수준, 매출액 및 소득 변동수준 등 다양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실직·폐업·질병 등의 경우 대출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인 주담대 차주에 대해서만 은행권의 분할상환, 원금상환 유예(최대3년) 등을 지원해왔다.

금융위는 "은행권 실무 TF에서 대상자 요건을 구체화 예정"이라며 "내년 초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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