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유동규, 신변보호 조치 필요 주장도 나와

기사등록 2022/10/20 21:20:06 최종수정 2022/10/20 23:24:25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1.10.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소희 정유선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면서, 그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키맨'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0시4분께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지난해 10월21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특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지 1년 만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최근 위례신도시 사업 특혜 비리 의혹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의견서에 담았다지만, 재판부의 불허로 사건 병합이 불발되면서 구속이 연장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유 전 본부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도 받아야 한다. 검찰이 지난 19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면서, 김 부원장에 현금 8억원을 이 대표의 대선 자금을 이유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4월 구치소에서 수면제를 다량 복용했다가 응급실로 후송됐던 유 전 본부장을 자유인 신분으로 두는 게 옳은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유 전 본부장은 당시 기상 시간이 지나도 잠에서 깨지 않았고, 구치소 관계자가 유 전 본부장이 의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이송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은 "유동규씨가 소지하던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한 뒤 크게 낙담했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도 구치소에 남겼다고도 한다.

유 전 본부장은 최근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 없이 혼자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로 이 대표 측이 유 전 본부장을 압박했다는 의혹도 일각에서 나온다.

한편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필요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검찰은 향후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newsis.com, ram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