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불법촬영…여가부 "통보대상 아냐"

기사등록 2022/10/20 16:54:52 최종수정 2022/10/20 17:24:33

"피해자 신속 보호가 법 취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2호선 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희생자 추모 장소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022.09.2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신당역 살인 사건' 가해자 전주환의 불법촬영 범행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 통보 대상이 아니라는 검토 결과가 나왔다.

2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부처 내부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를 했다.

지난해 7월13일부터 시행한 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면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불법촬영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통보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전주환의 불법촬영 혐의를 전달 받았으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았다.

전문가 의견 수렴과 내부 검토 결과 여성가족부는 "사건 통보 의무가 생긴 법의 취지가 기관의 신속한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이므로 피해자나 제3자가 성희롱·성폭력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모르는 경우 통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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