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폭행한 80대 노인, 징역 13년 선고

기사등록 2022/10/20 14:51:22

재판부 "동종 범죄 전력 등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 커 장기간 사회와 격리 필요"

강간 혐의는 실제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강간미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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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노인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83)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시설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제로 집에 데려가 강간하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재범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과 피해회복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간 혐의는 전문가 의견 검토와 피해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유죄에 이를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강간기수가 아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미성년 여학생을 추행한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구형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 보호관찰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을 청구했다.

퇴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4월 27일 남양주시의 한 골목길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B양에게 “예쁘다. 우리집에 가서 두유 먹자”라며 접근해 강제로 추행하고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간음약취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강간 혐의는 피고인이 성기능 문제로 당시 실제 강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도 A씨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강간미수를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아동이 수사기관에서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전문가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피해자의 체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의 일부 자세 진술로는 성행위가 어렵다고 판단해 강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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