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동규 석방 약속하거나 회유한 적 없다"

기사등록 2022/10/19 21:20:47 최종수정 2022/10/19 21:23:05

檢, '유동규 회유 주장에 대한 수사팀 입장' 입장문

"법원 병합하지 않기로해 구속 만기로 유동규 석방"

"유동규, 부패방지법위반죄로 추가 기속…조사 마쳐"

유동규, 20일 구속 만기로 석방…김용 체포에 의혹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08.1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에 대해 석방을 약속하거나 회유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유동규 회유 주장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서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해 구속 기간 만기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석방되는 것일 뿐,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석방을 약속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 부패방지법위반죄를 추가해 신속하게 기소하면서 법원에 재판병합 신청을 하고,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모든 조치를 마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흠집내기 위해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 유포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은 오는 20일 석방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20일 자정까지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자정 전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에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혐의가 입증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날 열린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압박과 회유에 의해 필요한 진술을 해주고 석방되는 것 아니냐"라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별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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