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T '콜 차단' 의혹에 카카오모빌리티 조사

기사등록 2022/10/19 18:46:41

김희곤 의원실, 공정위 자료 제출 받아

타다·우티 등 경쟁업체에 수수료 요구

'콜 몰아주기' 제재 수준 조만간 결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을 하고 있다. 2022.03.07.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택시에 제공하는 카카오T의 승객 호출(콜)을 막는 이른바 '콜 차단' 의혹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9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앞서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 9월30일 해당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제기된 '콜 차단' 의혹은 타다와 우티 등 다른 플랫폼 가맹 택시들이 카카오T의 콜을 받아 영업하는 것을 막는 행위를 뜻한다.

카카오T의 콜을 받으려면 제휴를 맺고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즉, 갑질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독과점 의혹과 관련해 '콜 몰아주기'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지난 4월 말 이와 관련된 안건을 상정했고, 조만간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콜 몰아주기' 조사의 경우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찾을 때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일반택시가 아닌 카카오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우선 배차된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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