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출근길 지하철서 '버스시위 유죄' 항의…2·9호선 지연

기사등록 2022/10/19 08:44:25 최종수정 2022/10/19 08:59:20

2호선 교대역→9호선 당산역→국회의사당역

전장연 대표 '버스운행 방해' 1심 집유에 반발

박경석 "비장애인 계단버스가 불법…난 무죄"

"국민의힘이 예산 답 주면 지하철 타기 유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버스운행 방해 혐의 재판 선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8일 마로니에 공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160번 노선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자 승차를 요구하였고, 버스기사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버스를 탈 수 없다"며 탑승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표는 15분간 왜 이 버스를 탈 수 없는가에 대한 발언을 하였고 이에 검찰은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개최해 위력으로 버스의 운행을 방해하였다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022.10.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임철휘 기자 = 1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로 서울 지하철 2·9호선 운행 지연이 예상된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께 2호선 교대역 1-1 승강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경석 전장연 대표의 버스 운행정지 시위 1심 유죄 판결을 성토한 뒤 8시22분께부터 40차 지하철 탑승 시위에 돌입했다.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 활동가 10명을 포함한 단체 관계자 30여 명은 2호선 교대역에서 탑승해 당산역까지 이동한 후 9호선으로 환승, 국회의사당역에서 내려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까지 이동할 예정이다.

이에 지하철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전망이다.

박경석 대표는 "나는 차별하는 버스의 운행을 정지시켰을 뿐이다. 그 차별버스가 내게 불법이었다"며 "나는 무죄다. 철저하게 비장애인 중심의 계단버스를 아무런 지장 없이 탈 수 있는 비장애인 중심의 시각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차별이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는 왜곡된 편견이 가득한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4월8일께 서울시 종로구 소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고, 정차한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묶는 등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도 "사법부가 우리를 억압하고 정당한 외침을 외면한다면 그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장애인 이동, 교육, 노동 문제와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하는 문제를 끝까지 요구하면서 투쟁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김두나 변호사는 "이번 버스 타기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행사, 즉 집회 시위에 해당하고, 또 15분정도 짧게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때 집시법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인 위력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디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상식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대표는 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제안해온 것을 언급한 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 권리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책임질 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만약 성실하게 면담에 응하고 협의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 답을 준다면 우리는 출근길 지하철 타기를 유보하겠다"며 "장애인 권리 예산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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