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전 연인 살해 60대, 3년 전 접근금지 명령 받아

기사등록 2022/10/18 20:30:52 최종수정 2022/10/18 21:24:53

2019년 특수상해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전기통신·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 받아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흉기를 이용해 연인 관계였던 8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과거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인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019년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당시 A씨는 피해자 B씨와 동거 중이었는데, 함께 살던 자택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14년부터 교제를 시작 후 2019년까지 동거한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및 직장·거주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씨는 최근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시 만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B씨가 주 2회 방문하던 지인에게 A씨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전날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금품을 챙겨간 정황 등을 포착 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동대문구 장안동 한 반지하 주택에서 전 연인 8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10일 자택에서 체포했고,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청 직원은 사고 다음 날 움직임 감지 센서에서 B씨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자 자택을 방문 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씨 휴대전화를 부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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