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정권 장관 영장 청구…'서해 피격' 수사 승부수 던졌다

기사등록 2022/10/18 14:40:10 최종수정 2022/10/18 14:45:52

前정부 장관급 인사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

감사원, 서욱 지시로 軍 보고서 60건 삭제

김홍희, '한자 구명조끼' 보고에 "안 본걸로"

[서울=뉴시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부터),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장관급 인사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사실상 이번 수사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검찰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감사원이 공개한 조사 결과에서 사건 당시 업무 처리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됐던 인물들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이 지난 13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은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피살됐다는 첩보가 들어온 뒤 열린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 직후에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삭제 지시를 내렸다. 문건 삭제를 위해 밈스 담당 실무자는 새벽에 다시 출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때 삭제된 자료가 60건이라며 구체적인 숫자까지 공개했다.

김 전 청장 역시 감사원 조사 자료에 '이씨 발견 당시 한자가 기재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나는 안 본걸로 할게'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 등을 토대로 당시 해경이 '월북' 정황으로 연결될만한 증거만을 모아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자연표류 가능성 등의 분석 결과는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인데, 감사원 조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이들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피고발인들은 감사원 조사 결과가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숨진 공무원이 '월북을 하겠다'고 밝힌 첩보가 들어와 이를 확인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각각 13일과 14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날 구속영장도 이들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사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첫 신병확보에 나선 데다, 그 대상에 전 정권 장관급 인사가 포함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 성패 여부의 중대기로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수사는 지난 6월부터 4개월 가까이 진행 중이다. 서 전 장관은 지난 7월8일, 김 전 청장은 지난 6일 유족으로부터 고발됐다.

검찰과 피고발인 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돼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사건 당시 생성된 대통령지정기록물 확보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한달 반 넘게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윗선으로 분류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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