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檢수사팀이 직접 재판에도 참여한다

기사등록 2022/10/18 08:01:07 최종수정 2022/10/18 08:09:26

공판부서 아닌 사건 수사한 공공수사2부가 공소유지 업무 직접 담당

檢 내부 "조국 수사·공판 총괄한 송경호 중앙지검장 의중 반영된 결정"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회고록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소희 임하은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를 수사팀이 직접 담당하도록 했다.

뉴시스가 18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한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참여하도록 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각 검찰청에 있는 공판 부서를 재판에 투입해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다만 사건 내용이 복잡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을 경우 수사팀이 직접 재판에 들어가게 하는 이른바 '직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등은 수사팀이 직관을 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사건 수사팀에 속했던 검사 대다수가 지방으로 좌천돼 일부 검사가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와 재판에 참여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인 강백신 부장검사는 2020년 8월 정경심 전 교수 재판 도중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이 나 매주 왕복 9~10시간 거리의 장거리를 오고 가며 재판에 참석해야 했다.

검찰은 이 대표 사건의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해 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조 전 장관 사건을 총괄하며 직접 공소유지에도 참여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201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수사를 지휘한 송 검사장은 이후 공소유지 업무까지 총괄한 경험이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특별 수사에 대한 경험이 많은 송 검사장이 누구보다 직관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 나온 결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쟁점 정리와 증거 검토를 위한 것으로, 피고인인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newsis.com, rainy71@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