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
소변 검사 음성 나왔지만 모발 검사 양성
일회용 주사기 48개 중 10개서 혈흔 확인
"모발에서 마약 양성…최대 9달 전 투약"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또 다시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23일 오후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마약 재활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금 10만원을 명령했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와 함께 속칭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당씨 한씨는 A씨와 함께 오피스텔에 투숙 중이었고,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 측은 A씨와0 함께 투숙한 것은 맞으나, 사건 8일 후 한씨의 소변 채취 결과에서 마약 반응이 음성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장에 압수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일회용 주사기 48개 중 10개에서 한씨의 혈흔이 확인됐고, 한씨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구 판사는 "일반적으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초심자가 섭취했을 때 2~3일 이내, 중독자가 섭취했을 때 대체로 7~10일 이내 배설된다"며 "섭취한 사람의 성별, 연령, 배설 능력에 따라 다르며 소변 결과가 일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은 감정 시를 기준으로 최대 9개월 전부터 감정 시까지 한씨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이 추정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구 판사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 건강을 해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책임이 있다"며 "한씨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시 범행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이돌 연습생 출신인 한씨가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알려진 것만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7월은 한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을 때다. 당시 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한씨는 지난 2016년 그룹 '빅뱅'의 멤버인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7월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9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해 3월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