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특구 고도화 방안 마련…질적 성장 도모
실증 기간은 사업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신청 자격 확대…유사 분야 특구 협의체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열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7차 신규지정(안) 3건과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 지난해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 등을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 등에 대해 실증규제 유무, 주요기술·제품, 시장규모 등을 포함한 실증규제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후 전담팀을 구성해 로드맵 기반의 실증사업을 발굴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인공지능, 바이오 등 선제적으로 필요한 기술과 규제를 전담반이 민관 합동으로 먼저 선정할 예정"이라며 "실증 단계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관련된 법령 등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광역지자체로 제한돼 있던 신청자격을 기초지자체(시·군·구), 초광역 특별지자체(부울경 등)에 확대한다. 또 특구 내로의 주소지 이전 없이 실증특례 이용이 가능한 협력사업자 개념을 신규로 도입한다.
현재 2년으로 제한된 실증기간은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확대된다. 탄소중립 분야 등 대형사업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장시간이 소요(평균 4개월)됐던 특구계획 변경절차도 단축한다. 사전공고와 부처협의 기간은 현행 각각 30일에서 각각 15일로 줄어든다.
정부는 특구 후보제도를 신규 도입해 부처협의 등 지자체의 특구계획 수립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지자체·관계부처와의 협업 등을 통해 사업자 지원도 강화한다.
유사 분야 특구 간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6개 분야 협의체가 구성된다. 수소(5개 특구), 자율주행(3개 특구), 원격의료(2개 특구) 등이다. 실증 전·후 과정 공유, 사업화 모델 발굴, 법령정비 대응 등 협력이 추진된다.
규제 소관부처와의 법령정비 협업도 강화된다. 정부는 실증경과를 소관부처와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안전성 검증 후에는 소관부처가 법령개정 계획을 제출토록 의무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정작업이 지연되면 특구위 의결을 거쳐 '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법에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1~4차 지정 규제자유특구 24개(2019~2020년 지정)를 대상으로 지난해 운영성과평가를 진행한 결과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 부산 블록체인 특구, 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등 총 4개 우수특구가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운영성과평가 결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지자체와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우수특구에 추가 예산지원과 지자체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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