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송환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송환"
통일부는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에서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특히 우리 영역으로 넘어온 이상 북송 시 이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하면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우리 영역에 들어온 북한 주민의 송환 또는 귀순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유의사이며 당시 송환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송환이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제도 정비 사항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절차 명확화,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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