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사고견 안락사에 대한 재지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영상을 보면 사고견은 흡사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는 것처럼 집요하게 아이를 공격했다"며 "안락사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 보고 관련 수사와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앞서 사고 직후 압수품인 사고견을 폐기 처분(살처분)하도록 해달라고 울산지검에 지휘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물 폐기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할 때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다시 지휘받기를 바란다며 보완 수사 지휘를 했다.
사고견이 비록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했더라도 위험 발생 염려가 있는 압수물에 해당하는지 의문이고,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다른 사람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탐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해당 사고견이 보관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뒤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하라"는 의견을 경찰에 회신했다.
지난 11일 오후 1시 20분께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던 개가 8살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
A군의 친지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갑작스런 개의 공격에 A군은 필사적으로 도망가지만 이내 개에게 물려 넘어졌다.
개는 넘어져 축 늘어진 아이의 목 부위를 무는 등 2분이 넘도록 공격했다.
마침 현장을 목격한 행인이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개를 쫓아냈다.
이후 쓰러져 있던 A군은 몸을 일으켜 집으로 향하려 하지만, 부상과 사고 충격의 영향으로 여러 차례 바닥에 쓰러졌다.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데 개에 물린 상처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가 난 아파트 근처에 거주하는 70대 B씨가 견주라는 점과 해당 개가 진도 믹스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 역시 공격성이 강한 자신의 개에 대한 안락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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