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촬영 3분54초 분량 영상
군사분계선 이끌려 인계 모습
18일 통일부가 공개한 해당 영상은 2019년 11월7일 촬영된 것이라고 한다. 영상은 3분54초 분량으로 탈북어민 2명에 대한 북송 과정을 담고 있다.
영상에는 탈북어민이 포승줄에 묶여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대기 장소를 비춘 뒤 송환하는 장면으로 영상 전환이 이뤄진다.
송환 장면에선 한 인물이 넘어지고 이후 다수 인원이 그를 끌듯 이끌어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데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다른 인물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보행하는 장면을 비춘다.
통일부는 7월12일 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 10장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사진에는 인원 2명이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 있다.
또 한 인물이 다수 인원에 이끌려 이동하는 모습 등이 있다. 이 인물이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는 듯한 장면이 담긴 사진도 있다. 영상에서 다수 인원에 이끌려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이동했던 인물이다.
다른 1명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보행을 하면서 군사분계선 너머로 인계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도 있다.
영상은 기존 공개 사진 범위 내 모습들이 담겼다. 다만 송환 현장에서의 움직임과 소리를 찾아볼 수 있다.
앞서 통일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음을 확인했다"며 "개인이 촬영한 자료로 공식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닌 만큼 제출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통일부는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3년 만에 입장을 바꾸는 전향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조치를 '잘못'으로 규정하고 관련 자료를 연이어 내놓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다.
우선 통일부는 7월11일 탈북어민 북송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낸 뒤 12일 북송 사진 10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17일엔 영상 존재 사실을 밝혔으며, 이날 이 또한 공개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은 송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북한 주민의 추방을 직접 규정하는 법률은 없다는 등 언급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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