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연기…교육부 "조속한 가동 노력"

기사등록 2022/07/17 17:41:22 최종수정 2022/07/17 17:43:43

위원 추천 요청에 1곳만 회신

행안부와의 직제 협의도 미진

[서울=뉴시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제도 공론화를 놓고 논란이 계속됐다. 사진은 (사진=뉴시스DB). 2022.07.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오는 21일로 예정됐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결국 불발됐다.

교육부는 17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지금까지 각 기관·단체의 추천 상황과 직제 준비 등으로 고려할 때 21일 출범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중장기 국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구로, 지난해 7월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1일 출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위원회 출범의 핵심 요건인 위원 구성과 직제 확정 등이 완료되지 않아 당초 예정대로 출범이 어려워졌다.

위원회는 당연직인 교육부 차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와 함께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원 관련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추천 1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추천 1명 등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교육부가 지난 7일 위원 구성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각 기관·단체에 추천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전문대교협 1곳만 응한 상태다. 전문대교협은 회장인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을 위원으로 추천했다.

교육부는 또 행정안전부와 위원회 사무처 조직 구성 및 직원 정원에 대해 아직도 협의 중이다.

교육부는 "21일은 법률의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으로서 그 이후부터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법 시행일 이후 여건이 구비됐을 때 출범할 수 있다"며 "기존에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에서도 법 시행일과 출범일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으로 국회에서도 여·야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조속히 추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교원 관련단체에서의 추천도 법령에 따라 단체 간 자율적으로 합의해 정하도록 요청했으며, 현재까지 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직제안을 확정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무처의 장소는 직제가 구체화돼 조직 규모가 정해지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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