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추가 통해 경쟁사와 동등한 100㎒ 폭 확보 의지
SKT, KT 불참 가능성…비인접 대역이라 추가 투자 필요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LG유플러스가 정부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 신청서를 접수했다. LG유플러스는 이를 통해 경쟁사와 동등한 규모의 주파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날 5G 주파수 3.4~3.42㎓대역 20㎒폭 할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장에 참석한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에 할당을 받게 되면 5G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당장 올해부터는 농어촌 지역에서의 품질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일로 이통3사 중 LG유플러스가 가장 먼저 신청서를 냈다. SK텔레콤이나 KT의 경우 신청서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할당 대역이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5G 주파수에만 인접해 있고, 이를 확보하더라도 추가 투자를 집행해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앞선 첫 5G 주파수 경매에서 경쟁사보다 20㎒폭을 적게 확보했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당시 가져갈 수 있는 최대 폭인 100㎒를 확보했다. 이번 20㎒를 가져간다면 5G 품질을 더 높일 수 있지만 서로 떨어져 있는 주파수 대역을 묶어서 쓰는 기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20㎒폭 할당 접수를 마감하고 결과에 따라 방식을 결정한다. 기본 방침은 경매 방식이나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하면 전파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한다.
LG유플러스만 참여할 경우 최저경쟁가격에 가져가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최저경쟁가격으로 1521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2018년 첫 5G 주파수 할당(1355억원) 이후 1년당 약 56억원씩 올린 금액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차례의 주파수 경매 중 6번을 최저 경쟁 가격으로 할당했다.
SK텔레콤과 KT의 참여로 경매가 이뤄지면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방식’으로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실시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낸 사업자들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진행한 후 이달 내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주파수 할당은 올해 11월 1일 이뤄지며 사용 기한은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과 같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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