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여 심의 끝에 결정…소명 후 의결키로
김철근,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 위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5시간여에 걸쳐 징계 심의 끝에 참석위원 8명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오후 11시51분께 회의실에서 나온 뒤 "이준석 당원, 현 당대표에 대해 제4차 중앙윤리위 회의를 7월7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소명 청취 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철근 현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며 "사유는 증거 인멸 의혹 관련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이날 결정에 따라 다음 달 7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대표를 참석시켜 소명을 듣고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추가적으로 윤리위에서 징계를 개시하기로 했던 윤상현·구자근·김병욱 의원 등의 방역 수칙 위반 건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우연한 모임으로 인정돼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KT 채용 부정청탁'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서는 다음 달 7일 회의에 참석시켜 소명을 듣고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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