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 검거 조사 중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A(30대)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5시께 포항시 북구의 한 원룸 2층 창문으로 침입해 이곳에 있던 20대 남녀 2명을 묶은 뒤 성행위를 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의 성행위를 바라만 보고서 현장에서 떠났다.
결박을 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도주 1시간여 만에 자신의 집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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