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성폭력·음주운전·투기성 부동산 보유
2차 가해·직장내 괴롭힘·갑질까지 심사에 반영
[서울=뉴시스] 이재우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 공천 심사에서 강력범죄, 성폭력, 음주운전, 다주택을 비롯한 투기성 부동산 보유 등에 대해 기존 보다 강화된 잣대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부적격 심사 기준 등을 논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한 중간 브리핑에서 "위원장이 김민기 의원으로 바뀌면서 모두발언에서 과하게 하자 기준을, 과하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 (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내부에서는 우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제시해야 되는 때문에 어느 정도 증명 가능하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예외 없는 부적격 심사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우선은 강력 범죄나 성폭력이나 음주운전이나 다주택자 투기성 부동산 문제에 대해 어떻게 기준이 정립해야 될지 논의했다"며 "기존보다는 강화하고 신설 조항도 만들어지는 방향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2차 가해나 직장내 괴롭힘, 갑질까지 공천 심사기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 사안을 조율 중이라면서도 "비대위에서 논의돼야 해서 오늘 최종 결정되는 자리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비대위 의결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신 의원은 비쟁점 안건부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당헌당규에 명시된 여성·청년 30% 공천 등 안건은 후순위다.
그는 "이번 주말 동안 여러가지 공천심사나 전략공천이나 여러 심의기구들이 다 구성되고 진행돼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 기준부터 빨리 정립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가감산 부분에 적어도 우리가 다른 당보다는 부족하지 않게 도덕성이나 범죄 경력, 성폭력에 대해서는 더 '케어(관리)'하면서도 명확하게 강화된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여성·청년 30% 공천에 대해 "안건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런데 후순위에 있다. 거기까지 오늘 갈려나 모르겠다"며 "최소한의 기준, 결격 사유부터 다 떨궈내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유입할 것이냐 기획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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