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4시간 동안 수갑 채우고 차량 감금한 2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2/03/26 06:30:00 최종수정 2022/03/26 08:44:43

재판부 "죄질 나쁘지만 피해자 안전한 장소에 자의적으로 풀어준 점 등 고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인에게 사과를 빌미로 불러내 수갑을 채우고 차량에 감금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4일 낮 12시 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B(21·여)씨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불러내 자신의 차량에 감금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자 “넌 죽었다”라며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B씨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했음에도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있다”라며 내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목에 수갑을 채운 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요구하며 차량에 약 4시간을 감금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결과,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다”라며 “다만 자의적으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