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보문2구역 '보문리슈빌하우트'
오는 31일 입주 앞두고 계룡건설과 소송전
140억대 공사비 증액 두고 양측 주장 갈려
계룡건설 "합의서 작성 마친 후 공사 진행"
조합 측 "총회의결 거치지 않아…효력 없어"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서울 성북구 보문2구역 주택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인 계룡건설이 이달 입주를 앞두고 공사비 분쟁에 휘말렸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1일과 24일 계룡건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각각 유치권 부존재 소송과 인도 단행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뒤 정비사업이 진행돼 2019년 9월 분양을 마친 보문2구역 '보문 리슈빌하우트'는 8개동, 최고 18층, 465가구 규모의 단지로 오는 31일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입주만 남겨둔 상황에서 조합과 시공사가 소송전을 벌이게 된 것은 전 조합장 A씨가 총회 의결 없이 작성한 140억원 상당의 공사비 증액 합의서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조합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먼저 130억원 상당의 공사비 증액건에 대해 이사회와 대의원회 승인을 받은 뒤, 이듬해인 2020년 12월 계룡건설과 140억4000만원의 공사비를 증액하는 공사도급계약 변경 관련 합의서에 기명날인했고, 계룡건설은 이를 근거로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비 증액 합의는 총회 의결 없이 진행됐고, 조합원들은 2021년 7월 정기총회에서 A씨가 예산안에 기타 공사비 140억원을 추가 편성한 사실을 발견, 뒤늦게 공사비 증액 합의사실을 알게 됐다.
조합 측은 총회 의결 없는 공사비 증액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조합장을 변경하는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요청했으나 계룡건설에서 한국부동산원에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비 검증을 위해서는 최초 계약 당시 공사비 내역서와 시공사에서 증액요청한 공사비 내역서가 모두 제출돼야 하는데 계룡건설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205억8000여만원이 증액된 공사비 내역서만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계룡건설 측은 증액된 내역에 변경 전 금액이 포함돼 있어 검증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합 측은 계룡건설이 입주 개시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추가 공사비 미정산시 입주가 불가하다'는 우편 입주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유치권 행사를 암시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계룡건설은 변경된 금액으로 관리처분변경을 하지 않으면 입주를 시켜주지 않겠다고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계룡건설이 주장한 공사비를 인정할지 법적대응을 할지를 안건으로 상정했고,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계룡건설 측은 "해당 건은 당초 합의를 마치고 추가 공사비 변경 합의서를 작성한 뒤 공사를 진행했는데 조합 측에서 반대입장이 나와 서로 의견 충돌이 있는 상태"라며 "합의서 작성 당시 추가 공사비 관련 내용은 추후 총회 의결을 받아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준공도 다 마친 상황에서 최초 합의된 내용 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며 "소송 관련해서는 법무팀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은 추후 총회에서 통과가 돼야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2019년 12월 이후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을 위해 9회에 걸쳐 구체적인 공사비 내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계룡건설에서 1년 넘게 내역을 보내주지 않아 2020년 7월 정기총회에서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뒤늦게 2022년 3월 총회에 이 안건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고 반박했다.
결국 입주를 일주일 남겨둔 상황에서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소송전에 돌입함에 따라 당장 보문 리슈빌하우트 단지 입주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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