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 19분께 기장군의 한 오피스텔 신축현장 내 지하 터파기 공사 중 60대 근로자 A씨가 크레인 바퀴에 기댄 채 숨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공사장 내 CCTV영상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공사장은 50인 미만이지만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며, 부산고용노동청과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공사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면 부산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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