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최대주주 국민연금, 함영주 부회장 '찬성'
법원, 중징계 효력정지 인용에 수탁위 찬성 기울어
국민연금, 금호석화 사측 손들어줘…"중장기 고려"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찬성표를 던진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법원에서 중징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결과를 놓고 '확정되지 않아 반대표를 던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민연금은 표 대결을 앞둔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에서는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기로 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민연금 수탁위는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25일 열리는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함영주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사 보수한도와 특별공로금 지급은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하고 나머지 안건은 찬성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10년 만에 수장을 교체하기 위해 함영주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주총에 상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하나금융지주 지분 9.1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외에 하나금융 주주들은 외국인 67.53%, 우리사주조합 1.04%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함 부회장은 지난 11일 부정채용 혐의와 관련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14일 해외금리연계(DLF) 관련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다만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징계의 효력은 정지된다.
국민연금이 '법률 리스크'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사내이사 선임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이례적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국민연금 수탁위는 지난 2020년 3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다. 해당 안건들은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국민연금 수탁위가 함 부회장에 찬성표를 행사한 것은 이날 법원에서 함 부회장 측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탁위 내에서는 함 부회장 선임안을 놓고 팽팽하게 대치했지만 결국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반대표를 주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해지며 찬성으로 가닥을 잡게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금호석유화학 주주총회에서 벌어지는 표 대결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금호석유화학 지분 6.82%를 보유해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고 있다.
국민연금은 향후 중장기 투자계획 등을 고려할 때 이사회가 제시한 안건이 더 적정한 수준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회사 측 안건에 찬성, 박철완 전 상무의 주주제안 안건에 반대하기로 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익배당과 관련해 보통주 1만원, 우선주 1만50원을 배당 이익배당 의안으로 상정했다. 반면 박철완 전 상무 주주제안 안건은 보통주 주당 1만4900원, 우선주 주당 1만4950원을 제시했다.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 사측은 후보자로 박상수 경희대 명예교수, 박영우 사단법인 에코맘코리아(NGO) 이사를 추천했다. 박 전 상무는 이성용 전 신한DS 사장, 함상문 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를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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