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예비조사 끝낸 상태"...본조사 개최 여부는 향후 열릴 연구윤리위서 결정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 숙명여대가 예비조사를 마치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에서 본조사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숙명여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JTBC의 '김건희 석사논문 표절 의혹…첫 검증 끝낸 숙명여대' 보도를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땄다. 그때 제출한 논문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숙명여대는 지난달 연구윤리위를 새로이 구성해 논문 표절 의혹을 담당할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린 뒤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숙명여대의 논문 표절 검증 단계는 예비조사 후 연구윤리위를 거쳐 본조사를 진행하고 최종 판정 과정을 거친다. 예비조사란 부정행위 의혹 관련 본조사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이며, 본조사는 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는 절차다.
전날 JTBC는 '첫 번째 검증 단계에서 표절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이 나왔고, 이에 따라 숙명여대 측은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종 판정은 6월께 나온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숙명여대는 이날 "예비조사 단계에서 '표절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온 적 없다"며 "대학 측은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바 없다. 현재는 예비조사를 끝낸 상태"라고 반박했다.
이어 "예비조사 결과가 연구윤리위에 보고된 바 없으며, 본조사 개최 여부는 향후 열릴 연구윤리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라면서 "최종 판정이 6월께 나온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 어디에서도 최종 판정 시기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재단계에서 본조사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에서 학교 측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해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윤리위 회의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한다. 향후 연구윤리위가 열리면 관련 논의가 진행된 뒤 본조사 개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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