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선관위 "임시기표소 투표방법, 법·규정에 따라…절대 부정 소지 없다"

기사등록 2022/03/06 09:54:23 최종수정 2022/03/06 09:57:57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선관위 "임시기표소 투표방법, 법·규정에 따라…절대 부정 소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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