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부족 개선 차원…국내와 동일한 기준 한해
이번 국제 요소수 완제품 사전검사 면제는 국내 요소수 시장 유통을 원활히 해 요소수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요소수 수입자는 사전검사 면제를 위해 요소수 완제품에 대한 신청서와 국제 인증자료 등 신청 서류를 작성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와 실물 확인을 받으면 합격증이 교부된다.
환경부는 다만 "사전검사가 면제됐어도 국내 완제품과 같이 제조기준 만족여부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및 유역·지방환경청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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