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연동 요율제 적용, 임대기간 최대 10년
위드 코로나 후 여행 수요 회복 기대감 작용
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오후 4시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DF1) 운영자 선정 입찰 신청을 마감했다. 입찰에는 롯데와 신세계, 신라면세점이 참여했다.
지난달 8일에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에서 진행한 현장설명회에는 현대백화점면세점까지 4개사가 모두 참석했지만, 최종적으로 현대는 불참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사업성 검토 결과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면세 구역은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 향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991.48㎡ 면적이다. 임대 기간은 5년이지만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은 지난해 사업권이 만료된 구역에 대해 입찰을 진행했으나 세 차례 유찰된 것과 달리 김해공항은 흥행에 성공했다.
업계에선 고정 임대료가 아닌 매출 연동 임대료를 적용한다는 점이 흥행을 이끈 것으로 분석했다. 김해공항은 매출액에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코로나19로 개점 휴업인 상태에서는 임대료 부담이 줄어든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접종 완료자에게 사적 모임 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가 적용되면서 조만간 해외 여행이 재개될 수 있든 기대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낙찰자는 제안서 평가 60%와 입찰 영업요율평가 40%를 종합해 결정한다. 영업료율은 최소 30%로 사실상 높은 수치를 제시한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현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의 경우 신규 투자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높은 영업요율을 써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10년을 내다보면서 고심 끝에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적절한 분석을 통해 입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6일에는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면세점 입찰 공고가 마감된다. 김포국제공항 현장설명회에는 현대백화점면세점까지 면세점 빅 4가 모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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