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 전 하사 전역처분 당시 심신장애 여성 기준으로 판단해야"
"전역처분 되면 급여청구권 회복 등 법률상 이익있어 소송수계 가능"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법원이 성전환 수술한 고 변희수 전 육군하사에게 강제 전역 처분을 내린 군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군인으로서 지위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 대상이 되지 않으나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인다”라며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전역 처분 당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도 여성 기준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성전환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 기준으로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육군 판단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앞서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22일 휴가를 받은 뒤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군 복무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육군에 전했으나 군으로부터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뒤 강제 전역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변 전 하사는 강제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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