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강윤성, 첫범행 전후 다른여성 만남 2번 시도(종합)

기사등록 2021/09/03 18:49:42 최종수정 2021/09/03 20:33:16

1차 범행 전 시도…번호 착오로 무산

범행 후 도주 중 연락했으나 엇갈려

"살인 예비죄 적용 여부 검토 예정"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서울경찰청이 지난 2일 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윤성(56)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1.09.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신재현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다른 여성과도 2차례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강윤성에게 살인예비죄 등 다른 혐의들을 추가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윤성이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도 범행을 계획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추가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경찰은 피의자 및 참고인 조사·통신 기록 분석 결과 "피의자는 1차 범행 전 제 3의 여성을 유인하려다 전화번호 착오로 연락을 하지 못해 범행 대상을 바꿨다"고 전했다.

강윤성은 1차 범행 후 도주과정에서도 이 여성을 유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그러나 의사소통 상의 문제로 장소가 엇갈리며 만남이 이뤄지지 않아 범행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강윤성에겐 살인예비죄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추가 증거 확보 및 법리 검토를 통해 살인 예비죄 등 추가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윤성에게 현재 적용된 살인 혐의는 강도살인죄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강윤성은 A씨를 살해한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오전 강남구에 위치한 휴대전화 매장을 찾아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아이폰 4대(596만원)를 구매했고 이를 되판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올해 5월6일 출소한 강윤성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면식이 있던 여성 2명을 차례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후 5시31분께 서울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으며, 이틀 뒤 오전 8시께 서울 송파경찰서에 여성 2명을 살해했다며 자수했다.

강윤성은 지난달 31일 구속됐고, 경찰은 이르면 내주 초 강윤성을 검찰로 송치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again@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