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사업 비합리적 절차로 추진"
인하대 "수용 못해…명예 바로 세울 것"
"이의신청 범위 제한…검토 의지 없어"
탈락한 52개 대학은 공동으로 교육부장관 상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평가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수도권의 한 탈락대학 관계자는 "52개 대학은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지원사업이 비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경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수단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활동을 통해 지난 70년간 쌓아 올린 대학의 명예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조 총장은 "기본역량진단과 거의 동일한 기준의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ACE+)' 사업 등 각종 교육부 사업 선정과 평가에서 검증된 인하대의 우수한 교육 수준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이번 평가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신여대 역시 최종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은 3일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환경에서 대학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평가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건 학생들"이라며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신여대는 이의신청 과정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의 한계, 대학의 이미지 실추 등 대학은 장기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반면, 이의신청은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로 진행됐다"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성공회대 역시 "결과를 납득할 수 없고, 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를 규탄한다"며 " 이의신청서 내용과 분량에 제한을 둬 실질적인 검토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학의 특성을 도외시하고 ‘역량’이라는 특수한 기준을 적용한 평가를 통해 도출된 아주 근소한 점수 차이로 미선정된 대학을 마치 부실대학처럼 각인되도록 해 입시와 기부금 모금 등 대학발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며 교육부에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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