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체지방 감량 건기식 한 번에 여러종류 섭취 주의"

기사등록 2021/08/18 13:35:09

체지방 감소 건강기능식품 올바른 섭취 방법 안내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체지방 감소 기능성 건강기능식품을 한꺼번에 여러 종류 섭취했다가 이상사례가 발생한 적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코로나19와 국민 체중 및 비만인식도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10명 중 4명(46%)의 체중이 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지방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쌓이면 혈관·간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원료엔 30종이 있다. 대표적으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녹차추출물, 시서스추출물 등이다. 다양한 제품 중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잘 선택하려면 기능성 인정여부, 섭취량 등을 확인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체지방 감소' 기능성은 과체중인 사람들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에서 기능성 원료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체지방, 내장지방(복부지방), 허리둘레가 감소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인정됐다.

단순히 '다이어트' '체중 감소' '비만도 감소'란 표현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 아니다. 제품 표시사항의 영양·기능 정보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같은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여러 종류로 많이 먹는다고 기능이 커지는 건 아니다. 제품에 표시된 일일섭취량을 확인한 후 용량에 맞게 섭취해야 한다.
 
특히 한꺼번에 여러 종류를 섭취했다가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 A씨는 기능성이 다른 3개 제품인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품·녹차추출물 제품과 배변활동에 도움을 주는 알로에전잎 제품을 각 1개월간 한꺼번에 섭취한 결과 이상사례로 간수치 급등, 황달 증상으로 입원·치료했다.

다이어트용 건강기능식품과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경우에도 성분과 기능성이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역시 주의 대상이다. 체지방 감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어트약' '식욕억제제' 등으로 표현해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일반식품인데도 '체지방 감소' 등을 표현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케 하는 광고는 부당한 광고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으로부터의 구매는 하지 말아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