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은 공무원' 반발…"법무부가 해석해달라"

기사등록 2021/07/16 17:09:46

"특검은 공무원 아니라 공무수탁사인"

"권익위는 권한 없어, 못 받아들인다"

권익위,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판단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시스DB. 2017.08.07.photo7@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원"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유권해석에 반박하고 나섰다.

16일 박 전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다"라며 "권익위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법무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은 '공무수탁사인(공적인 업무를 위탁받은 개인)'이지 공무원이 아니다"라며 "만일 법적으로 공무원이라면 특검법 22조와 같은 '(법률을 어겼을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는 공무원 의제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특검은 일반검사가 담당하기 부적절한 의혹 사건에 대해서 비공무원인 변호사 중에서 임명된다는 점이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임용이나 징계, 교육훈련,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특검과 마찬가지로 국정농단 특검도 '공무수탁사인'"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검은 직무범위의 특수성 때문에 '현재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나 장래 불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상정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박 전 특검은 "이런 이유로 오늘자 권익위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충실하게 해명할 예정"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이날 "서울경찰청 등으로부터 특검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하며 법 적용 대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금품 의혹' 사건의 경찰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박 전 특검은 지난 7일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대게·과메기 등을 3~4회 선물받고, 포르쉐 차량을 대여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 뒤인 8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그러면서도 박 전 특검은 특검은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공무수탁사인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대상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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